반응형
1. 이 제도, 뭐예요?
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
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
회사를 쉬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!
바로 ‘부모 돌봄휴가·급여 지원’이에요😊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✔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✔️ 자녀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
✔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
신청할 수 있어요!
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총 10일 이내의 휴가에 대해
**1일당 5만 원(최대 50만 원)**까지 지원해줘요💸
단, 같은 연도에 가족돌봄휴가로 이미 받은 경우는
중복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은 꼭 필수!💡
4. 신청방법은?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
- 본인 인증 후 ‘부모 돌봄급여’ 신청
- 가족관계증명서·급여계좌 등 서류 제출하면 끝!
온라인으로 뚝딱! 할 수 있어서
너무 간편하죠?💻
5. 꼭 알아야 할 꿀팁!
- 휴가 사용 전에 신청해도 OK!
- 부부 모두 신청 가능 (단, 동시에 같은 날은 안 돼요)
-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니까
꼭 필요할 때 알차게 쓰는 게 좋아요!
💬 마무리 한마디
아이 돌보느라 회사 쉬어야 할 때
눈치 보지 말고 급여 받으면서 쉬세요!
‘부모 돌봄휴가·급여 지원’ 제도로
가족도 챙기고 내 지갑도 지켜요💖
반응형